인천시는 2013년도분 자동차세 1년치를 1월말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추가로 5%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한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