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설치 의무제도 관리 강화

2013.01.14 20:21:19 10면

市,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 물 절약 종합대책 적극 추진

인천시는 팔당댐 등 원거리에서 대형 펌프를 통해 공급받고 있는 물 이용량을 줄이는 한편, GCF 유치도시에 걸맞는 녹색환경수도 인천건설의 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절수설비(변기, 수도꼭지 등) 설치 의무화제도의 관리를 강화하는 물 절약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이 원가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하수도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다.

이에 물 수급 외부 의존율이 높은 물 절약을 위한 시책으로 ▲신축건물 절수설비 설치 여부 집중 점검 ▲군·구 추진실적 평가 ▲절수설비 현황조사 및 설치 ▲물 수요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물 절약 민간투자 활성화 ▲절수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먼저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체육시설을 포함해 지난해 7월 1일 이후 설치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절수설비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군·구 물 절약 홍보 및 절수설비 설치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 문제점 개선 등의 보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절수 설비 설치분야를 신설해 물 절약 시책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

아울러 절수설비 미설치 가구 중 절수설비 설치 희망가구 조사와 물 다량 수용가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같이 건축허가 단계부터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토록 관리하고 절수기능이 없는 2005년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 등에는 향후 절수설비인 수도꼭지, 샤워기 및 대·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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