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경기지원 수원오산사무소의 주순호, 김영민 주무관은 단속을 시작하기 전 신분증을 목에 걸었다.
단속반은 원산지 단속 전 단속대상 관계자에게 신분증과 출입시 교부 문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14일 북수원 홈플러스 2층 식품코너 원산지 단속 현장.
“안녕하세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 나왔습니다.”
농식품 원산지 단속에 나선 주순호 주무관의 말에 직원은 긴장한 듯 몸이 굳었다.
“먼저 육안으로 확인하고, 의심이 갈 경우 거래내역서 등 유통단계 증빙서류를 요구해 확인한다”는 주 주무관은 “국산쇠고기는 고기의 결이 조밀하고 가는 반면 수입산은 거칠죠. 또 수입산의 떡심의 색은 긴 유통과정에 육즙이 베어 붉은색을 띈다”고 말했다.
단속반은 원산지를 확인한 후 농식품의 원산지가 맞게 표기됐는지 색, 밝기, 크기, 형태 등을 하나하나 매섭게 살펴봤다.
10여년차의 베테랑답게 두 주무관은 유심히 살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등 감시과정이 능숙했다.
육류의 경우, 원산지가 의심되면 즉시 시료를 채취해 DNA분석을 거쳐 원산지를 확인한다. 대형마트 원산지 단속은 쌀의 원산지와 가공자, 도정일 등 표기까지 꼼꼼이 진행됐다.
주순호 주무관은 “설 연휴를 앞두고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것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판매자들의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선물용품 등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은 오는 2월 8일까지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