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논란이 된 교사진정사건의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들어남에 따라 해당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계양구 소재 J고등학교 교사 13명이 연명으로 교장과 교감이 교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4일간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정내용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결과 교감이 교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술을 돌리는 과정에서 임신 중인 여교사에게 술을 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교사에게 3월5일 학기 중 출산휴가에 들어갈 경우 학생들의 혼란과 기간제 교사 확보문제 등이 있으니 3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사들에게 업무지시와 독려 등의 과정에서 교사와의 언쟁과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간제교사 부당해임, 교원 만족도평가 대리 작성지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로 학교운영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교직원들의 갈등으로 민원을 야기 시킨 교장, 교감에게 ‘엄중경고’ 조치했으며, 교감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