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눈’시·군 경계조정 본격화

2013.01.17 21:16:51 2면

개편위, 지자체간 채택건의안 원안가결… 가칭 ‘경계조정특별법’제정도 추진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 출범과 함께 관심에서 멀어졌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태풍의 눈’인 경계조정 논의가 본격화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 등에 따르면 개편위는 지난 8일 제26차 구역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 제도개선 T/F팀 검토결과 채택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역분과위는 이날 별다른 이견없이 출석 위원 전원 합의로 이같이 결정하고 제2기 위원회 구성 후 별도 차기회의 일정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경계조정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여부에 대해 (가칭)‘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개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간 경계조정 이후 ‘이의제기’와 관련, 행정소송법 일반원리에 의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며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절차규정과 손실보전 및 인센티브 규정 등도 최소한의 합리적 근거 규정만 제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계조정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해서도 행안부장관의 ‘경계조정 결정·통보’ 단계를 삭제해 시행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개편위가 올해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핵심의제인 경계조정에 대해 구역분과위를 통해 이렇게 결정하면서 향후 각 지자체간 치열한 눈치보기와 경계조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위 관계자는 “개편위 1기 위원들의 임기가 2월에 만료되는데다 구역분과위 의결 사항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이르다”며 “내달 2기가 출범 등이 이뤄지면 경계조정에 대한 대략적인 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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