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A(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0시48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천대고가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31·여)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지난 17일 경기도 시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