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지난해 행정심판사건 건수와 인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 권익구제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총 354건으로 지난 2011년 230건 대비 54%가 증가했다. 인용률도 2011년 27% 대비 9%가 증가한 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 청구 건수 증가는 시민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인용률이 증가한 것은 시민 생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권익을 구제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고의성이 없는 영세업소 등에 대해 경제사정의 어려움과 생계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감안해 처분을 감경해 주는 등 서민경제 구제에 배려를 했다.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인용률이 증가한 원인을 “서민생계형영업자들이 많게는 수개월이 이르는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겪게 될 생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려는 공감대가 행정심판위원들 사이에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