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을 비롯,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지난 17일 전남 순천에서 올해 첫 총회를 개최하고 시·도의 공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총회는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복잡한 현행 대입전형의 간소화, 교육과학기술부(타 부처 포함) 요청 연구학교 운영 개선, 공익법인(장학법인) 등기 관련 의사록 공증인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가 지정 건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4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교원 정원 증원, 교원임용시험 국가기관에서 출제, 지방교육자치내실화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 대학업무 가칭 교육부 존치 등 5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이에 학생선발에 중심이 되는 전형요소를 기준으로 명칭을 알기 쉽게 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입전형의 간소화 건의키로 했으며, 시·도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제4조 제6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교과부 지정 연구학교수를 대폭 축소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 공익법인(장학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인 시·도교육청 사전승인을 통해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의 공익성,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이 검증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설립 허가된 공익법인(장학법인)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제외대상 법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천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