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간부 행세로 800억원대 특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전 현대차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0일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정씨의 범행을 도운 여모(57)씨와 원모(45)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1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투자금 편취, 사문서 위조 등 범행이 인정되고, 피해액과 편취액이 거액인데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편취한 금액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피해자들도 고수익에 현혹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했던 정씨는 퇴직 이후인 2009년~2011년 대표이사 등 현대차 간부행세를 하며 투자자 50여명을 만나 특별판매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30%를 배당해주겠다고 한 뒤 받은 투자금 800억여원 중 275억여원을 가로챘다.
당시 현대차 직원이던 여씨와 원씨는 정씨에게 현대차 대표이사 위임장을 위조해 건네주는 등 정씨의 범행을 도와주고 정씨로부터 각각 1억5백만원과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