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신체일부를 촬영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조씨가 촬영한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해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32)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가 1년이 넘는 오랜기간 대학교 여자화장실과 공중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일부를 촬영한 뒤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는 등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한 성문화의 해를 끼치고 해당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상황에 촬영 동영상을 유포토록 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은 없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1년 4월14일 경기도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이를 유씨에게 전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올려 2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