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 타낸 30대 ‘덜미’

2013.01.22 21:52:37 23면

가평경찰서는 22일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지나가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짜고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사기)로 민모(31·공장 직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민씨의 공범이 돼 준 김모(32·축산물 도매업)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민씨는 지난해 9월9일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에서 자신의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지자 김씨와 짜고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해 병원비와 합의금 등 200만원과 오토바이 수리비 1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보험사로부터 병원비와 합의금 등 200만원을 타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앙선을 침범한 김씨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