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에 이어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연비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한 데 따른 반발이다.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이모(60)씨 등 자가용 보유자 48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50만원씩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연비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은 차를 구입한 후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에 미치지 못해 실망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피고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철강업체들의 아연도강판 등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포스코 등 6개 철강업체들을 상대로 2천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북미 지역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연비를 잘못 알고 차를 사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는 차주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