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흉기난동범 구치소 사인 ‘약물 쇼크’

2013.01.23 21:55:46 22면

감기약·수면제 함께 복용

구치소 수감 중 갑자기 신체이상을 호소하며 병원 후송중 숨진 수원 흉기난동범 강모(39)씨의 사인(死因)은 약물복용 쇼크로 밝혀졌다.

수원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8일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인지 20여분만인 오전 10시46분쯤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진 강씨의 부검결과 ‘약물에 의한 쇼크사’로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국과수는 부검 보고서에서 “독성농도 이하 약물이라도 2개 이상을 함께 복용할 경우 상호작용에 의해 효과가 증대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쇼크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혈액에서는 감기약에 주로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과 클로르페니라민,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이 검출됐다.

지난해 8월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강씨는 적응장애 증상을 보여 9월 중순부터 졸피뎀을 복용하던 중에 사망하기 며칠 전 감기에 걸려 아세트아미노펜과 클로르페니라민이 함유된 시중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을 졸피뎀과 함께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치소 관계자는 “수감자들에게 약을 지급할 때에는 1회 분량만 지급하고 약 봉투는 회수한다”며 “이날 아침에도 교도관이 1회 분량의 감기약과 졸피뎀만 강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감기약과 졸피뎀은 일반의약품으로 함께 복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 둘을 함께 복용해 숨졌다면 드문 케이스”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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