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이 DNA법(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년6개월 만에 흉악범 5천100여 명의 DNA를 확보했다.
23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7월26일 ‘DNA 법’ 시행 이후 2010년(7~12월) 1천120명, 2011년 2천259명, 2012년 1천808명의 범죄자 DNA를 채취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1천5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천218건, 상습·조직폭력 742건, 강도 736건, 살인 388건 등이다.
경찰이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살인, 강간·추행, 아동·청소년 성폭력, 강도, 방화, 약취·유인, 조직폭력, 마약 등 주요 11개 범죄의 구속된 피의자다.
특히 각종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되면서 미제사건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청 형사과는 “DNA법 시행이후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보다 DNA는 추가 범행시 반드시 증거로 되살아나기 때문에 각종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