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 통일부 차관 증인 채택

2013.01.30 21:11:43 22면

수원지법, 간첩 피고인 “사전 상의·사후 보고” 주장 받아들여

법원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과정에 김천식 통일부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30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59)씨와 유모(58·여)씨 재판과정에피고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천식 통일부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동훈 재판장은 “김천식 차관의 증인채택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신문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채택한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그동안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내용은 김 차관과 사전에 상의하고 한 일이며, 북 측과 접촉한 후에는 늘 통일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었다”며 김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구체적인 신문사항을 보고 증인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 신문내용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추상적이면 채택하지 않겠다”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차관에 대한 신문기일을 2월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장씨 등이 “김 차관과 만날 때 함께 만났던 사람들”이라며 추가로 신청한 증인 4명도 모두 소환할 계획이다.

김 차관에 대한 피고인 측 신문사항은 A4용지 3~4장 분량 약 15문항 정도로 알려졌다.

장씨 등은 지난 2001년 민간통일운동을 지향하는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민족종교를 창시한 뒤 2007~2012년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공작원에게 우리 군 동해 해안초소의 감시카메라 성능, 제원, 설치장소 등 군사기밀들을 30여 차례에 걸쳐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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