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어린이 통학 차량 승·하차 확인 집중단속

2013.01.30 21:11:43 22면

경기지방경찰청은 2월 한달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승·하차 확인 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 통학 차량의 주요 운행 구간을 중점 순찰하면서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통학 차량에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또 어린이 시설의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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