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署, 절도 대비 자전거 등록제 시행

2013.01.31 21:00:21 8면

가평경찰서가 북한강길 자전거길 완전 개통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절도피해를 예방하고 신고한 피해회복을 위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마다 고유 개별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에 차대번호와 함께 소유주의 연락처 등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현재 아파트 등을 방문해 현지에서 접수하거나 거주지 파출소에서 접수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자전거 등록제를 통해 현재 관내 100여대의 자전거가 등록돼 있다.

가평서 관계자는 “자전거 절도 피해예방을 위해 군민들이 자전거 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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