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난달 31일 애인의 10대 딸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함모(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게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안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함씨는 지난해 8월 수원시 팔달구 애인 A씨 집에서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A씨의 10대 딸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