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총장 후보 3명 모두 교과부 징계대상자

2013.02.03 20:24:17 22면

등록금 부적절한 사용 전력

경기대가 제9대 내부 총장 후보로 선출한 3명의 교수들이 등록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력으로 교과부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거나 징계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경기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경기학원 법인사무처 등에 따르면 경기대 교수회는 지난달 23일 투표를 통해 김기언 행정학과 교수(179표), 이재은 전 부총장(151표), 이우리 전 부총장(140표) 등 3명을 총장 후보지원자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학교회계 116억여원을 사학연금의 교직원 개인부담금 납부에 사용한 것이 적발돼 경고 또는 경징계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징계 대상자들이다.

교과부는 김 교수에 대해선 사학연금 대납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 요구를 하려 했으나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로 강등했고, 이우리 전 부총장도 같은 이유로 경징계와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및 운영 부적정’ 명목으로 ‘경고’를 함께 내릴 것을 주문했다.

이재은 전 부총장은 사학연금 대납에 따른 경징계와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및 운영 부정적에 따른 주의, 경기어린이집 고문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요구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총장 선출이 끝난 2월말쯤 소집 예정이다.

법인 관계자는 “선출된 교수 3명은 교과부로부터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으나 징계위에서 혐의 없다고 결론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세칙상 총장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 관계자는 “징계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은 총추위 위원들이 이미 파악했고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대는 내부 후보와 함께 외부 지원자 중 3명을 뽑아 5일 예비후보자 6명을 선정하고 총추위를 거쳐 14일 3명의 후보자로 압축, 21일 최종 선임한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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