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시행

2013.02.04 21:50:37 7면

경기중기청, 예비수출기업 확대… 인증비용 40~90% 지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해외바이어가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경기지역 사업 예산은 약 40억원으로 720여개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수출 초보기업(100만달러 미만)60%, 수출 성장기업(100만달러 이상) 40%의 기존 2단계 지원기준을 예비수출기업(90%), 수출유망기업(60%), 수출강소기업(40%) 3단계로 세분화했다.

이는 내수기업인 ‘예비수출기업’의 인증비용 지원 비율을 크게 확대해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다.

선정된 기업은 규격인증, 제품분야, 수출규모, 출연한도 등을 고려해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40%~90%(1개 인증당 최대 3천만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해외규격인증 55만건에 대한 정보를 수출지원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고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번역·확인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격월(4월·6월·8월·10월)로 5차에 걸쳐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것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31- 201-6945)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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