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사 대표와 이사 등이 고급 외제차를 빌려주고 고액의 대여비를 챙기는 무등록 렌터카 사업을 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온라인 외제차 동호회 카페를 통해 사업자등록 없이 외제차 대여 사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F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34)씨와 이사 한모(36)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차량 위탁자와 대포차 구매자 12명, 불법 렌트업자 4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외제차 동호회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대당 시가 1억∼2억원(신차 기준)의 고급 외제차를 하루에 50만∼150만원을 받고 416차례 대여해 5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9월 대포차량인 외제차 6대를 등록 절차 없이 판매해 1억6천여만원을 챙기고 이들에게서 대포차를 다시 빌려 무등록 대여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 일당 12명은 차량 소유자에게서 고급 외제차를 빌린 다음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여사업을 했다.
대여 수입은 외제차를 빌려준 차주와 일당이 평균 7대 3으로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외제차를 빌려준 차주들은 한 달 평균 250만~300만원에 달하는 차량 유지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아 김씨 일당의 차량 대여 제의에 쉽게 현혹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일당은 ‘허’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단 차량을 타보고 싶어하는 일부 차량 이용자들의 심리를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일당이 무등록 대여사업을 할 때 이용한 외제차를 소속 연예인의 이동 차량으로 사용했는지는 이번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등록 차량 대여로 번 수익을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재정을 메우는 데 쓰지 않고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