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자신의 주머니를 뒤졌다는 이유로 이모(49)씨를 수차례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문모(53·일용직노동자)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치사죄 등 수차례 폭력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쓰이도록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안전화를 신고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밟아 숨지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절도행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문씨는 지난해 8월 14일 평택의 한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이씨가 주머니를 뒤졌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뜨린 뒤 수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