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법조단지 1공단 부지 이전 갈등 풀리나

2013.02.14 21:22:30 22면

문제 놓고 19일 토론회… ‘이전 불가’ 고수 성남시, 분위기 전환 움직임

성남 법조청사를 인근 1공단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성남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남지청 검사와 대학 교수, 시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법조단지 이전 부지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성남지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정구 단대동 현 법조단지(2만1천268㎡)가 지은 지 30년이 지나 낡고 협소해 청사 신축 이전이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성남 법조청사 이전 불가를 고수하던 성남시의 분위기 전환 움직임도 감지된다.

시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동 순회 인사회에서 “대장동 공영개발과 1공단 결합개발로 본시가지의 랜드마크가 될 도심자연공원 조성과 법원·검찰청 이전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1공단 전면 공원화 공약을 수정해 공원을 조성하되 일부를 법조청사 부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남지청은 1공단 부지로의 이전이 확정되면 부지 매입방식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법무부에 설계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1983년 수정구 단대동 2만1천268㎡에 건립한 현 법조청사는 30년이 지나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공간이 비좁아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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