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대 여성 12명 성폭행 ‘성남 발바리’ 무기징역형

2013.02.14 22:31:50 23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4일 10대 여성 1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2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분열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골라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지른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한다”며 “수용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성범죄를 저지른 점,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설명했다.

김씨는 2007∼2010년 일명 ‘성남 발바리’로 불리며 가스검침원으로 위장, 주택에 침입해 12차례에 걸쳐 혼자 있는 13~18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같은 수법으로 여대생(당시 18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꼬리가 잡혀 5년간 범행이 들통났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