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5일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기소된 이정문(66)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용인경전철㈜에 지인의 업체를 하도급으로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은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하도급으로 선정된 지인 업체가 얻은 이익이 많은 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용인시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실한 교통수요예측, 분당선 연장구간 개통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 직무상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인경전철㈜ 대표 김모(6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