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미기재 교원 징계 반대”

2013.02.18 20:49:57 22면

진보성향 교육단체들, 교과부 앞 집회·인수위에 청원서 전달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기·전북교육청 교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강행하자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교과부 앞 집회와 함께 인수위원회에 청원서를 전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 민주적교육자치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전북 교육혁신네트워크, 서울교육단체연대회의와 함께 1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는 위법·부당한 특별징계위원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대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특별징계위 중단을 요구하는 8천17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구희현 공대위 공동대표는 “이주호 장관 임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학교폭력 관련 징계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교과부가 학교폭력 관련사항을 끝까지 징계처리 하려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교육실태를 보여주는 처사로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부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통제와 억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근원적인 처방이 아닌만큼 이주호 장관은 하루빨리 이성을 찾아 진정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5명과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25명에 대해 19일 특별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요구하지 않은 공무원 징계를 교과부 특별징계위가 심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면서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었고, 이번 특별징계위 참석여부도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특별징계위가 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적법성 여부를 두고 교과부와 교육청 사이에 법적공방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속에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도록 규정했으며 교과부 장관의 직권 회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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