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KT&G 상대 ‘10억 담뱃불 소송’ 패소

2013.02.19 21:30:28 23면

법원 “화재는 흡연자 부주의 탓”

경기도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KT&G를 상대로 낸 ‘담뱃불 소송’에서 법원이 KT&G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9일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뱃불 화재는 대부분 흡연자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담배를 버리거나 방치할 때 발생한다”며 “피고의 담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진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화재 발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세차례 조정기일을 잡고 화재안전 담배(저발화성 담배) 출시, 소방관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KT&G가 이를 거부해 4년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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