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금고 몰래 턴 직원 구속

2013.02.19 21:30:28 23면

수원남부경찰서는 19일 자신들이 일하는 업소 내 금고에서 보관 중인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서모(23)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11월 수원 인계동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사장 김모(40·여)씨가 외출한 사이 금고에 있던 현금과 수표 2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고 보관 사무실 열쇠를 복제하고 사장이 금고를 열 때 몰래 비밀번호를 엿보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가 훔친 수표를 사용하며 남긴 기명을 추적해 이들 일당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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