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고 2천억원대 사설경마 조직을 운영한 프로그램 개발자, 조직폭력배 등 1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19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정모(33)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장모(41)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프로그램을 개발한 주범 이모(46)씨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이씨는 마권을 사이버머니로 살 수 있고 마사회 배당판이 실시간 업그레이드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을 돌며 897억원 규모의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3명을 끌어들여 신종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사설경마 센터 운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폭력배 정씨 등 7명은 이씨에게 1주일에 100만원씩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1천289억원 규모 사설경마센터를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운영했다.
장씨 등 5명은 사설경마 센터에 마권 구매자를 모집해주거나 직접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 총매출액이 1년에 7조원인데 사설경마 규모는 9조원에서 많게는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종 프로그램의 확산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