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변호사 불법연행 경찰

2013.02.21 21:47:15 22면

유죄판결에 검찰 “무죄” 항소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조원들의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불법연행한 경찰관 유모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법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선고한 유죄 판결에 대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던 권영국(50)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다.

이에 민변은 같은해 7월 유씨를 포함한 경찰관 6명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관 6명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가 민변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유씨 등 2명에 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피고인들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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