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4년만에 법외노조 전락 위기

2013.02.24 20:17:20 23면

고용부 “법적지위 박탈 검토”

고용노동부가 해직자 조합원등록 규약 개정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박탈할 방침이어서 전교조가 합법화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검찰이 최근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한데 이어 고용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확정하면 전교조와 정부 간의 갈등이 첨예해져 교육계에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원도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전교조는 2010년 8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해고 조합원을 안고 가겠다”는 결정 이후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해왔다.

전교조측은 “해직자 관련 규약은 교원노조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안다”며 “법외노조화는 당연히 수용하기 어렵다. 시행령 개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배제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 조합원 토론을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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