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유모(27·대학생)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