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폭 기재 보류 징계대상자들 승진·전보

2013.02.25 21:14:41 22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관리자 및 전문직 인사를 승인하면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류 관련 징계 대상자들의 승진·전보를 도교육청 원안대로 승인했다.

25일 경기도교육청 인사에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사가 5명 포함돼 있다.

같은 이유로 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한 교장 2명도 들어있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