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차장 태부족… 불법 부른다

2013.02.26 21:11:34 22면

수원 등록 화물차 5377대… 공영주차장 233면 규모 한곳 불과
이면도로·갓길 등 버젓이 밤샘주차… 교통장애·인명사고 위험

 

화물차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이면도로와 갓길도로 등에 버젓이 밤샘주차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대형 화물차량 불법주차는 교통장애 및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어 말썽이다.

2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중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 0시~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된 경우 단속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현재 시에 영업용 화물차량이 5천377대 등록돼 운행중인 반면 시에 마련된 화물차공영주차장은 단지 233면 규모의 대황교동 화물주차장 한 곳에 불과하며 현재 이마저 전부 만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물론이고 도로 갓길도로에까지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수차례 발생하기도 했던가 하면 도로를 무단점유한 대형 차량들로 운전자 시야확보가 어려워 자칫 인명피해 등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시민 박모(30)씨는 “대형트럭 뒤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깜짝 놀라 차를 세운 아찔한 경험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도로 한 차선을 주차장인양 버젓이 차지한 대형트럭들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화물차량 운전자 김모(54)씨는 “단속을 하든지 말든지 차 댈 곳이 없어서 아무데나 주차하고 있다”며 “돈이 아까워서 주차장에 차를 안 대는 게 아니다”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량 차고지미입고에 대해 월 3회 민원지역 위주로 단속에 나서며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비 충당의 어려움으로 일반주차장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화물전용주차장을 확충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