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산누출’ 관련 임직원 7명 입건

2013.02.26 21:19:04 23면

중간 수사결과 발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2차 피해여부 등 수사중

 

경기지방경찰청·화성동부경찰서는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 3명, STI서비스 임직원 4명 등 7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의 1차 원인을 노후화와 볼트 부식으로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내 불산탱크밸브의 ‘이음쇠 부분인 실링(고무패킹)’사이로 불산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의수 박사는 또 ‘배관을 이어주는 부품인 플랜지 연결 볼트의 불완전한 조임, 개스킷 삽입 작업 불량 및 재사용으로 인해 1차 보수작업 당시 교체한 밸브에서 작업 후 또 불산이 누출(2차)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경찰은 불산 누출량과 배풍기를 이용한 CCSS 불산탱크룸 내 오염물질의 외부배출 행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건법 위반 사항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이는 화성사업장 전무 최모(54)씨 등 삼성전자 안전관리책임자 3명과 협력업체 STI서비스 전무 최모(50)씨를 포함한 현장·안전관리 책임자 4명이다.

이들은 유해·위험물질인 불산 취급 및 관련 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 태만으로 불산누출 주의 및 신고,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다.

불산 누출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11분쯤 11라인 CCSS에서 STI서비스 정모(43)씨가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삼성전자 담당자에게 유선 보고 뒤 내산 봉투로 누출부위를 받쳐 놓는 임시 조치를 했다.

이어 다음날 0시 13분쯤 11라인 파트장인 STI서비스 박모(34·사망)씨 등 3명이 밸브 교체작업에 착수, 오전 3시 21분쯤 1차 작업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교체작업 후에도 불산이 계속 누출되자 오전 4시 36분쯤 추가 보수작업을 벌여 오전 6시 31분쯤 2차 작업을 마무리했고, 1시간여 뒤 박씨는 목과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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