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화성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무혐의

2013.02.27 21:05:59 22면

배우자·회계책임자는 기소… 최종심 따라 공직유지 결정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온 채인석 화성시장과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채 시장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와 김 시장의 부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들에 대한 법원 최종심에 따라 두 시장의 공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27일 6·2 지방선거 당시 채인석 화성시장의 회계책임자이자 현 화성시청 별정직 공무원 유모(43·6급)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4천6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채 시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가 없다”며 채 시장은 소환조사없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또 이날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학규 용인 시장의 부인 강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등으로부터 3억6천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시장의 차남(35)에 대해서도 2011년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8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강씨와 강씨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이 김 시장 모르게 돈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 시장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 시장도 소환조사없이 불기소 처분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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