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설립안 ‘일단락’

2013.02.28 21:33:44 8면

시의회, 표결로 조례안 가결… 새누리당 과반수 이상 퇴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 조례안이 오랜 진통 끝에 의회를 통과됐다.

시의회는 28일 제 1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도개공 설립·운영 조례안을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은 전체의원 34명중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16명)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과 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 표결에 붙여 17대 1로 통과돼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도시개발공사 건이 사실상 일단락 됐다.

표결에서 민주통합당 의원 15명 전원과 무소속인 최윤길 의장, 분당출신 강한구 의원 등이 찬성 표결했고 본회의장에 함께 머문 권락용 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시의회 안팎서는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경우,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협조가 예상돼 통과 가능성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이같은 분위기는 공사설립에 대해 시 집행부가 인원 및 사업축소 등을 제시한데다 수년간 끌어 지쳐 더이상 반대할 명분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도개공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비(토지매입·출자 타당성 용역비) 352억원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삭감돼 정상 가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도개공 조례안을 처리하고 나서 남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정회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시 집행부간 갈등은 보다 첨예해질 전망이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