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과 협약 법적문제없다”

2013.03.03 20:21:55 9면

성남시의회민주당, 상임위 관련예산 삭감에 반발
정치적 목적달성 위해 미래 도외시 행위 용납못해

<속보>성남시가 추진중인 창의교육사업이 지자체의 몫이 아니라며 새누리당이 주축인 시의회 상임위가 관련 조례를 보류하고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본보 2월27일자 8면 보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사업시행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최근 제193회 임시회에 상정한 ‘창의교육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상임위가 사업 주체문제를 내세워 예산 130억원을 부결시켰다.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와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 등은 창의교육정책은 도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사업 추진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강상태 의원은 창의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교육환경을 구축, 공교육을 살리는데 도 교육청과 시가 합심해 이뤄보자는 교육사업으로 이미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법률 위배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와 도 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 고문변호사 들도 양기관의 공동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종철 의원은 경기개발연구원 조사결과를 들어 “성남시 교육 순위가 도내 10위권 밖에서 허덕여 재정자립도와 반비례해 부끄럽다”며 “정치적 목적달성 위해 후세들의 미래를 도외시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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