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8∼21일 서구와 합동으로 관내 유독물 취급 업체 110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독물 취급 92개 도금업체(입주업체 632곳)를 선별해 우선 단속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들은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저장시설의 부식으로 인한 유독물의 외부 유출, 유독물 부적정 보관 등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도금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중 무기시안화합물질, 황산, 수산화나트륨은 피부 접촉이나 입에 들어갈 경우 급성독성(피부 알레르기, 심한 화상)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