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운 인천지방법원장은 4일 섬이 많은 인천지역 특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재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취임한 지 법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인파산·회생 사건에 한해 당사자가 섬 주민일 경우 판사들이 직접 섬지역을 찾아가 재판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들이 현장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 아무리 논리정연하고 흠잡을 데 없는 판결이라도 지역 사정을 전혀 모르는 판사가 내린 것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 법원장은 최근 경제위기와 맞물려 개인 및 기업의 파산·회생 사건이 다소 늘어난 만큼 단독 판사를 1명 늘리는 등 파산재판부 구성을 강화하고 판사 1인의 사건 담당기간을 기존 1년에서 2~3년으로 늘려 업무 전문화를 꾀하겠다고 설명했다.
지 법원장은 일명 ‘튀는 판결’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한 단독 판사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도박개장으로 더 큰 악을 범한 국가가 피고인을 중죄로 처벌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시한데 대해 판결이 독단과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법원장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22회)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