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유명 병원빌딩 수년간 건축법 위반

2013.03.07 21:09:45 23면

8년 전 의료시설로 사용승인… 7차례 용도변경 통해 약국·커피숍 등 영업
관할 구청, 기재사항 변경시 검토 소홀 ‘파문’

 

수원의 한 유명병원빌딩이 건축법을 무시한 채 수년째 버젓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건물주가 수차례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관할 구청이 해당 지역의 용도 사항을 소홀히 검토하고 기재사항을 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수원시와 A메디빌 등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3지구인 권선구 권선동 1311-1번지 일원의 A메디빌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지난 2005년 3월 의료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A메디빌은 의료법과 건축법 등에 따라 의료용도의 3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인 A산부인과를 비롯해 각종 병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A메디빌은 사용승인이후 채 한달도 되지 않아 표시변경을 통해 소매점으로 변경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7번의 용도변경(표시변경 포함)을 통해 건축법상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약국과 커피숍, 소아과의원, 피부과의원 등이 버젓이 영업 중이다.

또 A메디빌의 지상 3층은 지난 2005년 708.97㎡ 규모의 전층이 병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돼 운영되다가 현재는 또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A메디빌의 유명 산부인과를 제외한 현재 영업중인 소아과의원은 물론 피부과의원과 약국, 커피숍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과정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L모(40)씨는 “어떻게 관련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는데도 별 문제없이 행정관청에서 용도변경을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 그 자체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A메디빌 관계자는 “당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청에 허가를 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지난 8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법이 잘못됐다고 시정하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재사항 변경 시 해당 건물의 용도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건물주에게 허용 용도대로 변경하도록 안내하고 시정 통보 등을 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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