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은 저소득층 자녀 초·중학생 교육비 신청기간을 당초 8일에서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교육비원클릭시스템(https://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청은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사업별 선정기준(최저생계비 급식비 130%이하, 방과후자유수강권 120%이하)에 해당하면 초·중학생 대상의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한다.
그동안은 교육비 신청을 학교에서 접수했으나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키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접수하도록 했다.
학부모가 교육비를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해당학교 나이스시스템에 송출하고 학교에서는 교육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은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