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강제추행 도청공무원 입건

2013.03.10 21:20:29 23면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나가는 10대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기도청 공무원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20분쯤 수원시 매산로1가 노상에서 걸어가던 김모(19)양의 앞을 가로 막고 강제로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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