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비

2013.03.11 19:52:37 10면

개인택시사업자 부담은 부당
권익연구회, 롯데이비카드 상대 반환 촉구

인천개인택시를 위한 권익연구회(회장 이복동)가 인천지역의 버스와 택시, 장애인콜택시의 교통카드 단말기 이용 유지·보수비로 한 달에 수십억원을 수입을 올리고 있는 ㈜롯데이비카드사를 상대로 지금까지 낸 유지·보수비 반환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권익연구회는 “㈜롯데이비카드사를 상대로 카드 수수료 1.9%와 단말기 유지·보수비 1.0%를 택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지금까지 납부한 유지·보수 수수료 32억4천만원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제소를 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9천여명이 4년간 카드단말기 유지·보수비로 지불한 액수가 1인당 36만원씩 총32억4천만원에 이른다”며 “롯데이비카드사가 카드단말기를 40만원에 판매하고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와 단말기 유지보수비를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롯데이비카드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지난 2003년 3월 최초로 카드결제 단말기를 장착계약을 하고 개인택시사업자가 40만원의 단말기 부담해 사용하고 있는 개인 자산임에도 기 계약을 근거로 10년간 타 회사의 단말기를 교체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롯데이비카드사가 지난 2009년 3월 단말기를 업그레이드 교체하면서 단말기 대금 15만원을 보조금으로 시에서 지원 받았고 특히 카드단말기에 들어가는 영수증 용지가 상표 및 제조번호 등이 없는 비매품을 1롤에 1천500원씩 4년간 판매해 부당이득도 챙겼다”고 반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연구회 이복동 회장은 “안전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최신형 일체형 카드단말기가 출시되고 있으나 10년 계약기간으로 인해 타사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롯데이비카드사와 맺은 카드단말기 장기 계약서를 조합원들에게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구회가 신고한 제소에 대해 오는 23일 심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