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실사업’ 위기

2013.03.12 20:32:12 10면

위탁업체 이익 챙기기 급급
간병인 주휴수당 지급 안해
현실성 없는 낮은 예산배정
의료원 업체선정 방식 문제

인천시의료원이 현실을 무시한 낮은 예산배정으로 ‘보호자없는 병실사업’ 위탁간병업체가 위법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12일 “사업의 취지를 살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간병인을 민간영리파견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시의료원이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연대에 따르면 병실사업은 지난해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B업체가 위탁운영했으나, 올해는 민간파견업체로 변경됐다.

보건연대는 “위탁간병업체 선정시 합리적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민간영리업체가 선정돼 결국 근로기준법상 보장돼야 하는 권리인 ‘간병인 주휴수당’도 지급 안하고 있다”며 “시의료원이 사업수행능력보다 입찰가격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정된 수탁업체가 합법적인 운영을 할 경우 이익이 발생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금액으로 위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아무리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금액으로 무리하게 입찰가격을 낮춘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는 보호자없는병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의료원은 사업수행능력이 아닌 입찰가격에 중점을 둔 심사의 오류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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