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행동강령 개정건의 채택

2013.03.12 21:12:21 2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의장협의회)가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방분권형 선진국가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전국의장협의회는 12일 전국 시·도협의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이비스 호텔에서 제169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지방의회의 해당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7조’의 경우 지방의회의 상임위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의회의 주요 권한인 집행기관 견제와 대안제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노영관 수원시의장은 “말로만 지방자치일뿐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인사권독립 등 당장 실현해나가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완전한 지방자치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이 21세기 지방분권형 선진국가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결의하자”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전국의장협의회 명의로 중앙정부에 개정해 주도록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민한기 수원시의회 부의장과 황용권 운영위원장은 상임위 활동과 시정정책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공을 인정받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회로부터 의정봉사상을 받았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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