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 무단점용 배짱영업

2013.03.14 21:21:46 23면

안성 보안업체, 불법 컨테이너·천막 철거요청도 묵살
토지주 민원제기 불구
市 수년간 사실파악 안해

 

안성의 한 보안업체가 무단으로 개인 사유지에 컨테이너를 지어놓고 수년간 버젓이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토지주가 수차례 철거를 요청하고 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가 여전히 불법 점유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업체는 자진철거요청을 묵살하면서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14일 안성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K씨 소유의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302-25 일원 토지에 A보안업체가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무실 겸 임시창고로 사용중이다.

또 일부 토지는 토지주인 K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로와 주차장으로 변질됐는가 하면, A사는 거듭되는 K씨의 철거요청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포장마차 운영을 위해 천막을 무단 설치한 상태다.

무려 4년여의 시간동안 무단 불법 점유에 시달린 K씨는 컨테이너와 천막의 철거 요청과 함께 시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는 실정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여서 말썽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A사가 수년간 건축법 등을 위반해 영업활동에만 몰두하면서 K씨가 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위법사항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던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사가 설치한 컨테이너와 천막은 시에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로 드러났다.

토지주 K씨는 “무단 점용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고 컨테이너와 천막만 자진 철거해달라고 했지만 거짓말만 하고 있고, 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보안업체 관계자는 “이미 철거했다”며 “컨테이너와 천막은 해당 번지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나가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금일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건축신고위반으로 추가 공문을 보내 최대한 빨리 조치할 예정”라고 해명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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