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화장실에 청소비품만 수두룩

2013.03.17 21:06:27 23면

일부 공공기관, 창고로 변질… 장애인단체 “법률 강화 필요”

 

일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이용가능화장실이 각종 청소비품 등을 쌓아두는 창고로 변질되면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장애인단체는 관리소홀문제가 잦은 장애인이용가능화장실에 대한 각 지자체의 지도 및 단속에 대한 법률 강화를 주장하며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따르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자치센터나 공기업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해 장애인이용가능화장실(이하 장애인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의 대변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역자치센터나 공기업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에는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제조업소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권장 사항이다.

그러나 몇몇 공공기관은 장애인화장실을 창고로 사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한 장애인단체가 지난 5일 구리시에서 장애인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구리시의회와 수택1동주민센터 등의 장애인화장실에는 청소비품이 비치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산비닐포장기로 보이는 물품이 대변기 측면공간을 가로막고 있었고, 세면대 근처에는 종이컵 거치대와 알루미늄통과 물통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의 장애인화장실에도 빗자루와 고무장갑 등이 세면대에 올려져 있었고, 변기 주변에는 진공청소기와 물통 등이 놓여 있어 화장실인지 창고인지 구별이 안 됐다.

이진욱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부장은 “행정당국은 관리소홀로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정 조치와 관련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김현일 구리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부장은 “해당 기관 담당자들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은 물론 인권 의식 개선과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천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확인결과 1층에 장애인화장실이 두 칸 있는데 한 곳은 제대로 이용되고 있고 한 곳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며 “본래 화장실 창고로 쓰려고 했던 칸으로 표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리시 관계자도 “따로 시에서 단속을 나서지 않고 운영비를 지원해 편의시설지원센터에 관리를 맡기고 있다”며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5년에 1회 실시하는 장애인화장실 등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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