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단체, 북수원 민자도로 감사 청구

2013.03.19 21:07:22 22면

수원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북수원민자도로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수원시가 민간투자사업을 불법·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대위는 감사청구서에서 “시는 도로건설을 민자사업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우선협상대상자도 부적정하게 선정했다”며 “총사업비에서 보상비 1천400억원을 제외하는 편법으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불법을 숨기고 심의위원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자도로는 중간에 진출입할 수 없도록 계획돼 북수원 주민은 물론 1천400억원의 부담금을 내는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편법·불법으로 민자도로건설을 계획한 수원시, 기재부, 경기개발연구원 등 유관부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사해달라”고 강조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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