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LTE 요금제 담합의혹” 공정위 신고

2013.03.19 21:07:22 22면

참여연대는 19일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등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책정을 담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여부 조사 요구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LTE 데이터 무제한 사용 서비스를 시행했는데 무제한 서비스의 내용, 시행시기와 요금과 관련해 담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 3사 모두 기존의 3G 무제한 서비스보다 약 2배 가까이 인상된 10만원대의 유사한 가격의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했다”며 “사실상 어떠한 가격경쟁도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이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이용해 요금인하요인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 등 다양한 명목으로 요금을 인상해 왔는데 이런 요금인상이 LTE 서비스 출시 당시에도 이뤄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